IT/모바일
2017. 9. 14.
선택약정 할인 25%로 상향 ,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
선택약정 할인 25%로 상향대상 단말기 조회 신청 대상1. 신규 개통 시 단말기 구입 후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2. 신규 단말기 구입한 경우 ( 흔히 자가 유통용 혹은 자급제 폰을 구매한 경우 )3.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 한 경우4. 2년 약정 만료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. 2017년 9월 15일 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%에서 25%로 상향 조정 됩니다.선택약정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. https://www.단말기자급제.한국 ▼ 사이트 메인에 보시면 20%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. ▼ 할인 대상은 이동 통신 3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( 알뜰폰은 선택약정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선택약정 할인 대상은 ..